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뜻 계산방법!! 기본급 뜻과 2025년 최저시급?!!

표준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산정방법은? 2025년 기본임금과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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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하는데도 제대로 된 임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임금, 표준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급의 의미와 그 중요성

1) 기본급의 의미
기본급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으로, 주급 또는 주임금이라고도 하며,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과 구별됩니다.

2) 기본급이 중요한 이유
기본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에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규임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본급은 고정임금이지만 정규임금은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체협상 시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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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인상된 금액이며, 1만원대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인상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3. 정규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1) 통상임금

(1) 정기임금의 의미

정규 임금은 근로자가 합의된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및 계약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경제상황 등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지급이란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일률지급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반면, 고정지급이란 근로의 양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은 정기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정기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여금도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기임금에 포함된다.

(2) 정기임금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급 명세서에 포함된 모든 수당이 정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시 보너스와 같이 변동성이 큰 수당은 정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인 기본급의 평균 일당 가치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수당

법적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육아휴가수당(고용보험법 제70조), 출산휴가수당(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입니다.

(4)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은 일급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주급으로 산정한 임금은 주급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1주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1주일의 표준근로시간과 표준근로시간에 추가로 지급한 시간의 합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월급으로 산정한 임금은 월급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1개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1주일의 표준근로시간과 표준근로시간에 추가로 지급한 시간의 합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 주, 월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산정한 임금은 위 2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산정한다.

계약임금으로 정한 임금은 임금산정기간에 계약임금제도에 따라 산정한 임금총액을 임금산정기간(임금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기한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1.부터 6.까지 산정한 2종 이상의 임금인 경우, 1.부터 6.까지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일당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에 1일 통상근로시간을 곱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사직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산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의 중요성

근로자가 아직 3개월 동안 고용되지 않은 경우, 실제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 평균임금을 포함한 급여수당

법정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근로자 퇴직금 보호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제85조) 임금감액 제재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수당(고용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4)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기간의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공제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수 중인 근로자가 연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규칙: 근로기준법 제46조).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규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직업병 또는 부상으로부터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규칙: 근로기준법 제78조). 육아휴직 기간(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19조). 산업행동 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지 또는 근무 불능 기간. 다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근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근 기간.

(5)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급여와 수당에서 무엇을 포함해야 하고 무엇을 제외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총일수
총 일수의 계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첫 날)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을 산정할 때의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7.9. 선고 96누5469호 판결)”

4. FAQ(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인 근로자의 정상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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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Q&A모음』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출산휴가수당은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초과근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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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과근무는 정규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근무를 제공할 때 받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가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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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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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신 보상휴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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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없이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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