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게 과태료?!!신고기한 구비서류와 신고방법 2가지!!

늦게 출생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신고기한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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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복한 행사는 신속하게 정부에 보고되고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출생신고라고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간에 맞춰 보고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출생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1. 출생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관공서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출생신고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 즉 30일 이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2. 출생신고가 가능한 자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신생아의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녀이 경우 신고는 엄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후견인이 대신하여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혼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읍·면·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행하고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신분증 :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기 이름 : 이름도 반드시 한글과 한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신청현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부모의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많이 나와 있다.

부모수당, 자녀수당, 보육수당 등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으려면 미리 은행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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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신고 방법 2가지

출생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출생신고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주소가 아닌 곳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후 수유나 요리 등의 이유로 친가에 있는 경우에는 친가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출생신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읍·면·구청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등록을 위해 등록병원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공개 인증서(구 공동증명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제출 위 서류를 가지고 다음 절차를 완료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출생신고’ 클릭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출산병원 선택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내용 확인 후 제출 이는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법적 신분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아이들이 벌금을 내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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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1만원~최대 5만원입니다.

7일 미만 : 1만원 1개월 미만 : 2만원 3개월 미만 : 3만원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늦게 출생신고에 대한 벌금은 위와 다르지만 자녀양육비 수당은 늦게 출생신고를 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수당은 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명령위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기한 만료 시 5%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다음 달부터는 5년에 걸쳐 매월 60회에 걸쳐 1.2%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자진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공제액이 20% 줄어들기 때문이다.

6. 출생신고 처리기간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제대로 신고하시면, 10분 이내에 자녀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처리 시간은 10분도 안 되지만, 호적에 등록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자녀의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출생등록신청기간”이라는 안내가 뜨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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