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신 중 출퇴근 야간근무 위반과 과태료(2024년 시행)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이며, 임신 중 야간근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는 많습니다.

그 중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2024년 7월 1일부터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정 시행됩니다.

이 중 임신 첫 12주 이하와 마지막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권리가 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중 건강을 유지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은 무제한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를 대신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되는 경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시간을 조정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 및 승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기한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벌금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임금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의 승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있을 수있다.

1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변비 원인과 심할 때 해결방법은?!

​3. 임산부 근무시간 변경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태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신청방법

적용방법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근무시간 변경을 원하는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진단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의견서의 법적 유효기간과 발급거부 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진단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2) 지원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업주나 사업주의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고용주가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고용주를 만나면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 외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청구가 없는 기간인 12주 이상 또는 32주 미만의 임신 기간을 가진 여성근로자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임산부의 출퇴근 조정 및 야간근무 금지

아울러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축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출산 전까지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회사와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업무시간 외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야간근무는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여성은 1일 2시간, 주 6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즉, 임신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야간근로 금지, 출산 이후에도 초과근무가 제한된다.

임신은 여성에게 매우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입덧음식을 비롯해 음식과 행동에 대한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해 유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휴식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임산부들이 카수 활명수를 마시면?!
편의점이랑 약국에서 파는게 다른건가요??!
!

▶임신 중에 대상포진에 걸린다면?!
전염 가능성과 증상은 무엇입니까?!
!

▶ 아침 식후 피임약을 먹고 월경이 늦어진다?!
임신과 응급피임약 처방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