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의 신청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의 신청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의 신청은한국 국민이라면 연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사정에 따라 예정된 지급개시연령 전에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연령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10년 이상 걸려 있고 소득 있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단,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비해 5년 빨리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5년까지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요. 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55세에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랐는데요. 53~56년생이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부터 65세로 이를 5년 일찍 빼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은 일정 수준 감액되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비율은 1년마다 6%, 월 0.5% 수준으로 30%까지 감액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에 지급돼야 하는데 60세에 받는다면 70%만 적용되는 거죠.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도 되고, 국민연금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동의서 등 기본적인 것과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담당자와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