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보기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로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누리는 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먼저기본적인개념을먼저살펴보면단어그대로특정공간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고그래서소득을얻는것을임대사업자라고부릅니다.

다만 취득 유형이나 임대 의무 기간 등에 따라 세부 유형이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 건설과 매입으로 나뉘고 후자의 경우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 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과정에 따라 그에 적합한 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와 구체적인 과정은] 사업계획승인서부터 건축허가서 그리고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각 문서에 따라 소유권 확보 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는 6년, 건축허가서는 4년 등으로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서는 신청일을 기점으로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 혹은 그 이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경우 등록 절차는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는 ‘렌트홈’ 사이트에 가입하여 절차를 진행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고, ‘홈텍스’를 이용하여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후자는 해당 주소지에 지자체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 후 남은 과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신청이 완료되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관련 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그러면이런과정을완료했을때얻을수있는장점은무엇인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주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관련 세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건물일 때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경감이 가능합니다.

또 85㎡ 이하의 면적을 가진 건축물이라면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등록한 경우에만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세도 면제되거나 경감되게 됩니다.

이것도 면적으로 결정되는데 40㎡보다 작은 평형이면 면제, 60㎡ 이하면 75% 그리고 85㎡면 50% 경감됩니다.

단,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할 요건이 존재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매입이면 6억원과 3억원이라는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며 건설이면 수도권은 9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면제 및 경감 혜택이 지원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면 4억, 2억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 면적이 4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세부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는 이점도 존재하며 임대소득세나 양도세율 중과 배제 혹은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0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는 이점도 존재하며 임대소득세나 양도세율 중과 배제 혹은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0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