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몇일이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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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돌봄휴직이다.
그럼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1.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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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이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휴가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거나 중요한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유급 가족돌봄휴직과 무급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는?!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이들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중 최대 3일까지 유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유급 휴가는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한부모인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경우 1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유급휴가는 4일이다.
2) 무급 가족돌봄휴가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유급휴가로 사용된 날을 제외한 날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언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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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행사 참석
자녀의 학교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나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병원치료의 동반
가족이 진료를 받을 때나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돌봄
자녀 외에도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이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특수한 상황
갑작스러운 휴교나 교통사고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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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관련 서류 : 자녀의 학교 행사 공지사항, 가정편지, 학부모 통지서 등 병원 관련 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아동의 경우 반드시 제출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한부모가족 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육아휴직은 2020년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범위를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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