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받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한도 적용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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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집주인이 무임차나 역임대 상황에 갇히는 상황에 휘말리면서 자주 발생한다.
그때, 예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예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 연체이자는 언제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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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를 하려면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 오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 통보는 절대 금지됩니다.
한쪽이 ‘무지’를 유지하면 이를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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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이자 지연?!
임대 보증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연 5%의 법정 이율로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연체이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금리를 정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3.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되며, 보증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면책권을 행사할 때 보증공사가 수령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한도
임대보증보험 한도는 수도권과 지방별로 다릅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가능한 주택과 불가능한 주택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보증금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은 반드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총액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은 등록할 수 없으며,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불법 또는 불법 건축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6.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절차는 1) 보증적격여부 확인, 2) 보증신청, 3) 보증심사, 4)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대상은 주택유형, 보증금액, 입주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지점방문, 위탁대리점 방문, 휴대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의 적합성이 검토되면 보증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사본 등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중개목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주택에서도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