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일 휴무일 뜻과 차이점!!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휴가일수와 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
휴가 휴일과 휴무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재충전과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도 계속 출근하거나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사해 보이지만 세 가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쉬운 목차

1. 휴가휴일과 휴무일의 의미 및 차이점

1) 휴가

(1) 휴가의 의미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률이나 노사협정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계약휴가로 나누어진다.

(2) 법정휴가 법정휴가란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모자보호법,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부여됩니다.

법정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가임기 여성에게 부여됩니다.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기회법 제18조의2) 및 불임치료휴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기회균등법) (3) 약정휴가
약정휴가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용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휴가를 말하며, 노사협약에 따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무급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병가, 경조휴가, 하계휴가, 특별(포상)휴가 (4) 유급휴가, 무급휴가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무급휴직은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만, 알바,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은 무급 휴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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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관일

(1) 휴무일의 의미 휴무일이란 직원이 법적으로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무일은 주 5일 근무제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요일은 공휴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휴일의 종류
휴관일은 크게 정기 휴관일과 특별한 사유로 지정된 부정기 휴무일로 구분됩니다.

정기휴일은 주로 주말을 의미하며, 비정기휴일에는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근무하여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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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

(1) 휴일의 정의 ‘휴일’이란 법령이나 노사협약에 의해 정규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정휴일
법정휴일이란 국가가 법률로 정한 휴일로서 모든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주휴일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며, 공휴일은 기념일이나 정부가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노동절(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3) 약정휴일
계약휴일은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노사합의로 정한 날입니다.

대표적인 계약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기타 사용자 또는 노사가 지정하는 휴일 (4)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규 근무일에 비해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8시간 미만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 일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위의 그림과 같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수당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식권 등 권리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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