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개념특징정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개념특징정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은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서도 하도금 계약을 주로 수행하는 곳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업계 관행’이라 부르며 위법한 행위를 할 때가 많아 논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돈과 결부돼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된 수사, 단속, 처분 또한 엄중하게 진행될 때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하청대금 지불 보증 누락의 00건설.최근 공정위는 00건설이 하자보수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벌점을 2점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00건설, 앞으로 3년 안에 벌점 5점이 누적된다면 그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런 점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개념 및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본 개요를 보자.Q.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란 무엇입니까?A.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교부되는 것으로, 수급인에게 지불 예정인 채무를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때, 이 3자를 두고 보증기관이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는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특히 도급인이 공사에 전념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발급이 진행되나요?A. 기본적으로 도급인과 원사업자 사이에 현금지급의 방식 또는 보증서 교부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현금의 개념은 체신과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가 포함된다고 했는데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면 가까운 변호인을 통해 자문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Q. 보증기관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가. 우리나라에서 구비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2, 제2항을 보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공제조합, 보증기금, 은행법에 의거한 금융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시행령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보증기관의 지휘를 획득할 수 있는 예가 확인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표 사례를 보자.00건설 및 ㅁㅁ건설은 갑을 비롯한 도급회사와 다수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부를 회피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각각 4건, 8건의 업무를 하도급했고, 갑은 두 곳 모두 계약을 맺고 임무 완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증언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00건설에 시정명령, ㅁㅁ건설에는 과징금 2억을 부과했습니다.

Q. 하청법 제13조 2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A. 대금지급보증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면 하도급법 제13조 21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르면 건설위탁 시 원청은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하도급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금액 100분의 10 상당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원청의 재무구조, 공사규모 등의 요소를 검토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외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회피한 것으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업계 관행 등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분석은.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이에 직접 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이미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만큼 무단으로 보증 의무를 회피한 것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하청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다 보니 뒤늦게 공정위 단속에 적발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도 도산 위기에 직면하는 곳이 적지 않으니 신중한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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