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조건, 소득, 연령, 인적공제 대상(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연말정산 등록, 입력 시기가 오면 항상 궁금하고 애매한 것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가장 먼저 입력하게 되는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등록부터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공제는 받고 싶은데 부모님을 등록해도 되는지, 장인/장모님은 등록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헷갈립니다.

이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종류와 공제 요건에 대해 국세청이 내놓은 2023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조건(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연말정산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연말정산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자녀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사정으로 원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상황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가족만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공제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는 조건도 있습니다.

(1)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므로 가족 중에 질병이 있거나 최근 수술을 받은 분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녀자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4) 한부모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인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추가공제 적용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모호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 중 하나가 부양가족 인적공제일 것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내 가족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