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지급하지 않으면?!!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처벌?!!

급여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급여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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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급여)을 지불할 때 직원에게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한 달 급여, 원천징수, 세금, 수당 등의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급여 및 세부 정보의 통지는 고용주(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급여 명세서(임금급여 명세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급여 지급과 함께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급여 계산 방법과 각 항목의 금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 개인 정보부터 다양한 공제 항목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2021년 11월 19일 개정 근로기준법법에 따르면 모든 직장은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전자 형식과 서면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별도 법적 형식은 없습니다.

2)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필수 항목과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명세서의 필수 항목 첫째,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사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사원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지급일을 기재하여 회사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제 전 총 임금과 각 구성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 임금을 자세히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각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사원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급여명세서의 예외 사항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는 상기 급여명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둘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일용근로자는 성명이나 생년월일 외에 근로자번호 등 추가 식별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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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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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구성항목, 산정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의무적 사항은 기록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의 세부 정보를 기록 또는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과 관련된 과징금은 사업주(사용자)에게만 부과된다.

이는 사업주(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노동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바쁜 업무나 일정으로 인해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임금명세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유급 프로그램도 많다.

임금 명세서 미발행과 관련된 권위 있는 해석 및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매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등 단순한 실수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및 가족수당의 산정근거, 임금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금명세서 미발행시 과태료

위반 횟수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급여명세서 미제출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100만원 2) 필수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만원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수, 부주의, 오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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