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바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첫 번째 포스팅 주제로 정했네요.NEWS1에 깔끔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캡쳐해봤어요.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도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혼인 계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또는 자식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격으로부터 공제=>기본 공제 5000만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5억원, 부부의 경우는 양쪽에 1.5억원씩 총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상반기에 10년 20년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전용 계좌 개설 이후 최저 10만원~연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고 매입 연금액이 적용되는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수령 연령에 따라서 3~5%의 저율 분리 과세(변동 없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의 납입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 대상의 납입 한도가 연 24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산후 조리용 총 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요건도 폐지됩니다.

6.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변경=>달 10->20만원으로 올라습니다7.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됩니다.

8. 최저시급 2.5% 인상=>최저임금 9,86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금액으로는 2,060,740원이 되겠네요.9. 부모급여지원금 인상=>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며, 상한금액은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신랑 한티셋치 얘기하면 또 방문 닫고 잘 거야 규^^;;; 남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케케켓~ 10. 출산 시 부모급여지원금 확대 0세: 월 70-> 100만원, 1세: 월 35-> 50만원으로 확대.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둘째 자녀 지급액이 200->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1.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연간 11->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2. 상반기에 통신비 부담 완화 제도(요금제 세분화) 및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됩니다.

13.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환승지원=> 2024년 2~3월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14. 2월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출시=>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됩니다.

15. 저출산 극복방안=>1월부터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소득 1.3억 이하 가구)이 신설되고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16. 실손보험 전산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일이 서류를 발행해서 속달 등기를 보내곤 했는데 너무 좋네요.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도 알찬 정보를 많이 품고 슈텍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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