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점수

2024년 다자녀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18세 미만의 자재(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어린이 3인 이상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미성년자인 2인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우선주택공급세를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자녀의 혜택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를 고려한 적정공급면적 기준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 공공주택 등 1회 우선공급 반기 가능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혜택 적용 140만원까지 감면, 취득세 140만원 이하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다자녀 우대 CARD 기준 변경하여 할인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예정) 영유아동반자 우선입장가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4. 초등돌봄교실·어린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확대아동보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할인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다자녀 특공은 2006년 8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인 이상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급유형 입민영주택은 소득이나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요건 충족 기준이 있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가능=국토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공급 다자녀 특공대상을 공공분양 뉴;홈과 마찬가지로 변경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입양자 포함)으로 확대다자녀특공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가구우선공급주의 부모, 손자, 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대상으로 조손가정을 포함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를 고려하여▲다자녀 배점 점수에 따른 점수=총 40점으로 △2인은 25점, 3인은 35점, 4인 이상은 40점 △지금까지 3인 30점 △5인 이상이 40점 기준이 변경돼 3인 이상 자녀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인과 3인 배점을 10%포인트 차등화할 것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출생아 1인당 10%포인트 완화했던 소득이나 자산요건 적용을 20% 완화했다.

▲다자녀 배점 점수에 따른 점수=총 40점으로 △2인은 25점, 3인은 35점, 4인 이상은 40점 △지금까지 3인 30점 △5인 이상이 40점 기준이 변경돼 3인 이상 자녀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인과 3인 배점을 10%포인트 차등화할 것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출생아 1인당 10%포인트 완화했던 소득이나 자산요건 적용을 20%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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