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 가산세?!!처벌 신고방법과 발급기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무엇이고, 가산세와 신고방법,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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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 증빙자료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거나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사유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행되는 영수증입니다.

매출을 확인하고 소비자 세금을 보고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처벌

사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및 신고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및 신고보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는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는 세무 조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는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기간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전산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현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지정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과태료, 미발급시 가산금 부과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대한 현금결제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전산오류, 실수, 부주의로 인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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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목격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준비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래 당시의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서 제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는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신고 결과 및 연체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6. 현금영수증 신고 보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신고포상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급되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5만원을 초과하고 2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의 20%가 지급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5,000원 ​​미만의 거래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3만661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지급된 총 포상금은 약 28억4200만원이었다.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7.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발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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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현금영수증 발급일은 상품을 판매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한 후 10일 후에 현금을 받았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을 여러 번 분할로 받았다면 각 영수증의 시간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Q2)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A2) 아니요. 의무발급 대상 사업체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이나 세액 절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적발되고, 많은 사례가 소비자의 지식 없이 신고되거나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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