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보험 선물을 받는 요령

임신 가능한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약 0.7명인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특성 때문인지 태아 보험에 가입하려는 부모는 꽤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그런데 태아보험은 특히 가입을 고려하는 부모들이 사은품을 엄청나게(?) 마련하게 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턴가 그냥 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해버린 것 같아요.요즘은 (사실 오래전부터) 간단한 검색을 해봐도 유모차,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고가의 사은품 제공이 담보된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 분의 보험료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모차, 카시트는 물론 몇 개월치 보험료 대납 등 태아보험 사은품 제공과 요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법에서는 사은품 제공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보험업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조건으로 금품,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이익 제공 금지특별 이익 제공 금지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태아보험 사은품을 제공한 설계사나 회사 등은 물론 이를 받은 계약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아보험 사은품은 어떻게 받아야해? 요령 다만 위에서 본 보험업법 제98조의 1호를 다시 확인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험료 1/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제공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태아 보험은 물론 대부분의 상품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3만원 이상이어서 연간 납입하는 비용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은 보통 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사은품은 3만원 수준까지 제공된다고 생각하세요.물론 2023년 6월 법 개정에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은품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품과 결합하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요.일례로 모 생명 회사에서 질병 보장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헬스 케어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달 납입 비용이 보상 내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실패한 상품과 기억합니다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태아 보험을 비롯한 다른 어떤 보험 상품도 사은품은 역시 3만원 이하 규모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아 보험의 사은품을 받는(?)은 3만원 이하로 제공 받게 되는군요.뭐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가의 태아보험 사은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수당을 크게 높이는 형태의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사실 비싸게 월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그 돈으로 유모차나 카시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분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긴 하죠.물론 사은품 제공이 없는 설계안이 자녀(태아)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설계한다고 해도 그 설계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왜 태아보험 시장이 이렇게까지 사은품 경쟁과 보험료 대납 경쟁의 장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처벌 규정까지 정하고 있는데 단속이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고객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상품에 가입할거면 사은품이라도 하나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반 소비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다만 이것이 불법이고 분명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단순한 정보 전달 등을 위한 게시물입니다.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왜 태아보험 시장이 이렇게까지 사은품 경쟁과 보험료 대납 경쟁의 장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처벌 규정까지 정하고 있는데 단속이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고객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상품에 가입할거면 사은품이라도 하나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반 소비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다만 이것이 불법이고 분명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단순한 정보 전달 등을 위한 게시물입니다.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