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과태료와 해결방법!!경찰 신고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과태료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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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큰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달리 신고하고 경찰에 출동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 소음은 언제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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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이란 주민 또는 이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주민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등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파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다목적실 등의 급수 및 배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층간소음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층이나 옆집에서 나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진공청소기, 마사지기 등의 소음 및 진동은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 진공청소기, 마사지기의 마찰, 충격 및 충격음은 층간소음으로 간주됩니다.

실내 공사 소음 및 동물 활동 소음: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정을 참조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업 소음: 상업 및 주거 단지에서 나는 소음은 임대차 보호법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간의 목소리: 시끄러운 대화, 싸움, 소리치는 것은 사소한 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웃의 공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기타 소음: 코골이, 도로 소음, 건설 소음, 출처 불명의 소음, 냄새(담배, 음식 등)는 층간 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층간소음 벌금 및 경찰 보고서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소음 피해자가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동네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방해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여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신고한다고 해서 항상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더라도 당시 소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즉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경고나 주의만 내리고 자제를 요청합니다.

3. 층간소음 기준: 주간 vs 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으며,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직접충격소음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주간: 층간소음은 1분간 평균 39dB 이상이거나 1시간 이내에 57dB 이상의 소음이 3회 이상 발생할 때 발생한다.

야간: 층간소음은 1분간 평균 34dB 이상이면 발생한다.

주간과 야간의 공기매개소음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다.

주간: 층간소음은 5분간 평균 45dB 이상이면 발생한다.

야간: 층간소음은 5분간 평균 40dB 이상이면 발생한다.

4.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침입,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화 및 관리사무소 중재
이웃과의 원활한 대화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근린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층간소음 이웃센터분쟁 해결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이웃 센터는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로 가세요

이 센터는 소음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하고, 소음을 측정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재를 실시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층간 소음 분쟁 중재위원회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위원회는 소음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하고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발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경우 동네센터와 분쟁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평화롭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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