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도약장려금 2024년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4년 1월 29일경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업체의 확대된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하여 고용기간을 6개월 이상 유지하게 되면 사업장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한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2024년 달라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는 실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대규모 이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지원대상에 대해 취업애로 청년기준과 기업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 드리기로 하는데, 우선 취업애로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을 한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4개월 이상의 실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입니다.

그다음 기업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한 당월부터 지난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식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문화콘텐츠,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5인 이상이 아닌 1인 이상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임금체불 기업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명단에 기입된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은 물론 임시업 및 일용직 인력공급업은 예외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4년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이 된 후 2년 근속 시 한 번에 4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원 요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뤄진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줘야 합니다.

또, (기준) 피보험자수×1천8백만원 이상의 매상고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한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되지만, 2024년 기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요건 중 몇 가지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