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투잡 아르바이트의 합법 부업과 불법 부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2~3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행동과 사건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의 부업 아르바이트에 대해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직장인의 투잡 부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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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역시 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 부업,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많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것이 오래전부터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잡, 부업 등을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부업은 불법으로 간주돼 해고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 본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직원이 주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법원의 실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법 2001-구 7465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기업질서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면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법 제2000구 22399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업에 근거한 징계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근로자는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의 또는 충성의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
즉, 직장인이 투잡이나 부업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잡을 겸업하는 직장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건이 두 가지?!
위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근로자가 부업, 투잡,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본업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기업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본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된 실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서울행정법 2001-구 7465).”
“징계는 선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서울행정법 2000구 22399).” 공무원은 겸직이나 겸직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 없이 부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표적인 예가 외부 강의나 포럼 참여이다.
3. 직장인의 부업 확인 방법
회사원이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퇴근 후 여가 시간에 하는 수익성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따라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2년 9월 개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해당 회사에 소득정보가 통보될 수 있어 부업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본업이 부업으로 위협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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