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와 전입신고를 알아봅시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와 전입신고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만큼 업무공간이자 숙박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업무용과 주거용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취급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와 목적을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취득세는 4.6%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후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 먼저 볼게요.주거용의 경우는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따라서 세입자의 거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도 할 수 있는 것이 주거용입니다.

이는 일반 주택과 같기 때문에 침실, 거실, 화장실 등 주거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이든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에 주택 수 산정 부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만.즉 재산세도 주택 기준이고 종부세, 중과세도 주택 간에 부과되며 만약 오피스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양도 시 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억시가 표준액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알아볼게요.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업무가 사용 목적인 만큼 바닥난방이나 욕조 같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발코니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이라 재산세나 중과세 부분에서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고, 공시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전입을 막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등록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계약하려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chair4100/223313362156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한국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전세라는… blog.naver.com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한국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전세라는… blog.naver.com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한국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전세라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