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종합부동산세 폐지 찬성 vs 반대 이유?!!

종합부동산세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추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폐지와 유지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가세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세로 시작되었지만, 국가세로 이관되어 현재의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 상속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주택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되는데, 다주택자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평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고, 1주택자는 평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2) 토지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총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총평가액이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3) 건물
건물의 경우 소유한 건물의 총 기준시가가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로 상업용 건물이나 대규모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재산세 납부장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장소는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이 납세지로 지정됩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그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즉, 법인세를 신고하는 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 자격이 가장 높은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이는 6월 1일에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과세평가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이나 6월경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6월 1일의 소유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6월 1일의 현재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의 현재 취득자, 양수인, 수증자, 낙찰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5. 상속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와 과세표준일은 같지만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과 9월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입니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금은 3%이며, 세액이 1,500,000원을 초과하면 매일 0.02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6. 상속세 분할납부(분할납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20%가 교육세로 부과되므로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고 800만원 미만인 경우 250만원을 먼저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해 6월 17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할 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세액의 최대 50%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해 6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고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재정적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 조건을 충족하는 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는 다음의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세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앱이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할부 신청은 12월 1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할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8.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찬성과 반대 이유!
!

1) 상속세 폐지 가능성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CRT) 폐지를 주장하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재정수입 감소, 부동산 가격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지가 결정된다면 재산세와 연계하고 세금 형평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폐지나 개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상속세 폐지에 찬성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산층과 고령층이 높은 세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주택 소유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3) 상속세 폐지 반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다시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급등시킬 것을 우려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결국 다른 형태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세제개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전체 부동산 시장, 국가 재정,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9.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vs 비대상자?!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 건물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복합제외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복합제외부동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국민 여론, 부동산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컨테이너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