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

기준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자가 공급받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월세나 전세로 APT 등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세에 관한 것이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믿고 진행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해 2년의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시작으로 한 달에 도달하기 시작했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처음 체결 또는 이 시기 이후로 연장한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의사표현 = 권리사용즉,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2년을 필수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종료에 관한 희망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통지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의사표현을 했을 때만 권리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후에도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4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한 번만 진행할 수 있고 이 또한 기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행된 재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묵시적인 연장의 표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행된 재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묵시적인 연장의 표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진행된 재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묵시적인 연장의 표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