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면허 과태료 처벌!!전기자전거 운전가능 나이와 보험?!!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이고,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 연령은 몇 살이고 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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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레저, 단거리 이동을 위한 개인 교통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면허 취득과 보험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그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종류, 면허와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자전거의 종류

전기자전거는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여 동력을 보조하는 개인 이동 수단입니다.

모터와 구동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힘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페달을 주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전기모터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힘은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무게가 30kg 이하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2) 스로틀 방식
스로틀 타입은 전기 모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지만 스로틀 타입의 전기 자전거는 모터화 자전거로 간주됩니다.

3)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는 PAS 모드와 스로틀 모드의 가장 좋은 기능을 결합하여 페달 보조와 전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자전거 면허는 필요한가요, 불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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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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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필요하다면 스로틀 타입의 전기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으므로 모터 면허보다 높은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스로틀 기능이 있는 모든 개인 운송 장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기 킥보드 등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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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형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 동력을 보조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S형이라 하더라도 시속 25k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도록 개조한 경우에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3. 전기자전거 면허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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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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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에서 주로 사용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을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보다 높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면허(1종, 2종, 대형)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전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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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자전거와 벌금

전기자전거 이용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적 안전수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 과태료는 PAS 전기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AS 전기자전거에 승객을 태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전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호흡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 3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도수와 이전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후방 안전등을 장착하지 않았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전기자전거에 태우면 각각 1만원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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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전거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 즉 2개 이상의 바퀴와 페달 구동 장치가 있는 차량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특수 목적으로 제조한 자전거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지자체는 세금을 내고 가입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공제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물피해 사고는 20만원의 공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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