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뜻과 차이점!!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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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직무의 특성에 맞는 일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보육,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1. 유연근무제

1) 유연근무제의 의미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근로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직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추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의 종류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시차출근제 : 기존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선택하여 정산기간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의근로시간 : 근무방법과 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전에 합의된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 특정 업무에는 고용주와 직원 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시간 : 단위기간을 2주, 3개월, 6개월로 설정하여 해당 단위기간 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근무제(Remote Work System) : 회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현장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제(Work from home system)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및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유연근무제의 장점

유연한 근무시간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근로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의 충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자기계발 시간을 늘려 우수한 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업무 생산성 향상,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직원의 조직 및 업무 몰입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조직문화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하나투어, 유한킴벌리, 트리니티소프트, 한샘개발콜센터, 파인글로벌, 메디포스트, 한국후지제록스 등의 업체들이 이런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업무 특성과 생활 패턴에 맞는 업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나은 업무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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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적인 근무시간

1) 유연근무제의 의미

탄력근로시간, 즉 탄력근로시간이란 특정 요일이나 주간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른 근무일이나 주간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에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여 단위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근로시간과의 차이점은 근로시간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지만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탄력근무제 운영

유연근무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2주 이내 단위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기간 설정 :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을 2주~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정일 또는 주간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 :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단축하여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게 합니다.

수당 면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노조는 유연근무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물류 및 생산과 같이 작업량이 주기적이거나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작업에 널리 사용됩니다.

기업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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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근무제

1) 선택근로제의 의미

흔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동안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시작과 종료 시간,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무근로시간(핵심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평균 8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이는 바쁜 일정이 있는 경우 수요일에 1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사전 약속이 있는 경우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선택근무제 운영

선택근로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선택근로제의 기본원칙과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의무근로시간(핵심근로시간)과 선택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주당 평균 40시간 이하로 일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는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사무직, IT직, 관리직에서 주로 사용된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IT기업 등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체계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약 20가지 필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법,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를 처리하는 방법,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합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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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근로자는 월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근 등 근무형태에 따라 월 지급금액 및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연령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 근무 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고용주는 지역 고용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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