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질병휴직 실업급여 받으려면?!!공황장애 실비 실손 보장 범위?!!

우울증, 병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공황장애 실비와 실손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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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실비, 실손보장,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때의 병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울증

우울증은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동기부여 감소와 우울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감정, 사고, 신체상태,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시적 우울증과 달리 개인의 약함의 표현이 아니며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뉴질랜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0.1%~16.6%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등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5% 미만의 비교적 낮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2.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이 갑자기 발생하여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한 달 이상 행동적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은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며 공황발작이 발생한 장소나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복잡한 사회에서 살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3. 우울증 실제 비용 보장 및 실제 손실 보장 범위

요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여겨지고 약물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울증 보장의 실제 비용과 실제 손해 보장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진화하듯이 보험사도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1) 1세대 실비(2009년 10월 이전 가입)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우울증(F32, F33)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측면에서 F09~F99 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우울증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세대 실비 (2009년 10월 합류~2017년 3월)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보장 내용이 다르다.

20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우울증(F32, F33)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정신질환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우울증 치료비 중 지급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0% 공제금이 적용되므로 90%만 보장된다.

3) 3세대 실비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3세대 건강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으로, 우울증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보장하지만, 10% 공제금이 적용됩니다.

4) 4세대 실비(2021년 7월 ~ 현재 멤버십)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보험으로, 우울증 치료비 중 지급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이 3세대 실비보험보다 10% 더 많으므로 공제금 20%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 급여어떻게 작동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 변경(퇴직)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명예 퇴직, 사업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직, 직장 변경, 창업 등의 경우 자발적 사임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조건과 서류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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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직하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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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발생 또는 악화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야 하며, 이러한 사유로 휴직이나 병가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의 인과관계와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 근로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정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정신질환의 최초 진단일은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치료기간은 최소 3개월 또는 13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 편의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신 질환을 알고 있었지만 휴가나 병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직무전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는 해고됩니다.

사임 권고 직장변경 사유에 대한 조건은 동의 또는 자발적 사직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고용변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4대보험 체납 상태이거나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3. 재고용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재취업을 찾을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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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울증, 병가, 공황장애, 병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료들에게도 매우 힘듭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병가를 낼 때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진단과 소견을 받기 위해 한 병원을 장기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무원 병가 조건 및 의료 혜택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가를 결정한다.

병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를 신청하려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상규정 제27조에 따르면 병가 기간 동안 직원은 기간에 따라 급여의 50~70%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휴직기간 : 급여의 70% 1년 초과 2년 미만의 휴직기간 : 급여의 50%. 여기서 급여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말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가 감액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관련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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