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시부모, 형제자매, 육아초대, 육아비자 F-1-5, 단기초대 c3

외국인 장인 장모 형제자매 육아초대 육아f-1-5비자 단기초대 C3비자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위해 초대할 수도 있고, 다만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보러 와서 함께 여행도 하고 잠시 함께 지내자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친정 가족이 편하기 때문에 육아 초대 비자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F-1-5라는 육아 목적의 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의 가족초대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가족 육아초대, 육아비자 F-1-5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또는 f5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가족초대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격으로 가족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중에서는 어머니가 우선순위이고, 이후가 아버지 초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를 초대한다면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이 비자는 형제자매도 초대대상에 해당하지만 장인, 장모, 장인, 시어머니 등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피초청인 외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F-1-5 비자 초청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대횟수 자녀 1인당 최대 2회(부,모 개별적용) 초대인원 1인, 단 부모에 한하여 동시신청 가능(부 또는 모가 국내 체류중인 경우 다른 가족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대 불가) 초대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부모 모두 국내 입국이 불가하여 피초대인 본인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결혼관계 출생자녀초대 대상 중 부모님 이외의 형제자매를 초대할 때 부모님 모두 입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구체적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양육지원서류의 경우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있으나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서류와 함께 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류, 호적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가족만이 대사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F-1-5 비자는 자녀양육 목적의 초청이므로 취업은 불가하며, 신청 시 비취업 서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취업한다면 이후 가족 초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취업 목적으로 가족을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취업 비자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가족초대 C3비자자녀가 없어도 본국의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보내고 싶은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 비자처럼 장기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가족방문 초청비자를 허용하면 90일 이하로 잠시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오가며 만나는 분들은 가족초대비자를 멀티(복수)비자로 받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복수비자는 본국에서의 예금잔액증명 등 외국인 본인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다발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몽골 등의 경우 c3 단기비자도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를 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에 맞춰서 체류하고 귀국한다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단기초대비자 서류는 국가마다 요청서류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귀국 보장 각서를 받는 곳도 있고, 각각 양식도 다릅니다.

베트남 등 몇몇 재외공관의 경우 부모 초청 비자는 가능해도 형제자매 초청은 결혼식 장례식 등의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와 지역마다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JM행정사무소는 많은 비자 신청 사례를 통해 각 재외공관별 경향성을 파악하고 지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초청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불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C3 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f6 비자에 가까운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만큼 허가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가끔 우리 사무소에서 단기 비자 신청 문의를 하고 본국의 여행사에서 신청하면 얼마인데 거기는 왜 그렇게 서류 비용이 비싸냐는 분이 계시는데요.현지의 에이전시는 기본 안내 후 모두 준비한 서류를 대리 접수만 하는 게 전부지만, 우리는 그 밖에 초청 이유서 및 기타 한국 체류를 보장하는 서류를 우리만의 노하우로 추가로 돕고 있습니다.

또 싼 곳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초청 이유서 등의 서류를 다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넣기도 합니다.

그 경우 서류가 남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초청 의사 불명 등의 이유로 비자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사관에서 통보되고 있을 만큼 사례가 많습니다.

JM행정 사무소는 가족 초청 시장의 사람, 장모, 형제, 자매 등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초청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개별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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