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대법원 역산방식이란?!!연장근로 분단위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며, 대법원의 역전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을 초 단위, 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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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당과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대법원은 기존 고용노동부와 다른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적용했다고 판결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이번 판결에 대한 모든 것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계산 방법

1) 연장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성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직원이 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초과 근무에 동의할 수 있으며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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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통합방식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합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 방법은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해도 최대 12시간까지만 합산할 수 있고,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3) 대법원 초과근로시간 역산정 방식

하지만 2023년 12월 판결된 대법원의 계산 방식은 달랐다.

우리는 전통적인 합산 방식 대신 역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주당 총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1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1일 기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매일 조금씩 12시간 미만으로 일하든, 주중에 하루 12시간 미만으로 일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는 12시간 미만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방식으로는 불법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사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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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근무에 따른 경영진과 노동계의 반응

1) 경영진의 대응

재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확립돼 있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업무가 집중돼야 할 때나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에 집중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역전 방식에 따르면 당직근로자를 집중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력이나 장비를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를 찬성한다.

2) 노동계의 대응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비판적이다.

대법원이 집단근로 방식을 허용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비나 인력을 늘리는 것이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가 과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시간당 역산정 방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당은 기존 결합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역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합리한 해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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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무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vs.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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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퇴근 예정인 근로자가 강제로 잔업을 하고 오후 6시 20분이나 6시 30분쯤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몇 분에서 수십 분 더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에 초과근무 수당은 30분 단위로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노동자들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협의체가 없는 근로자들은 “겨자 먹어라 울면서 먹어라”며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 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 단위, 초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초과근무를 분,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률 제811-13615호, 1980-06-07)에 따르면 “매년 8시간 근로에 추가로 1시간 30분의 보충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 5일 근무!
” … “근로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아름다운 노사문화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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