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서류와 신청방법!!상속 vs 상속포기 vs 한정상속?!!

마음의 평화 전수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서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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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례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나 부채가 고인의 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1. 안전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도입한 시스템으로,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산 문의를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산, 세금, 연금 등을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등 탄력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고인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스톱 상속서비스의 필요성

상속재산은 상속등기 vs 상속포기 vs 한정상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등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채무, 체납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와 조사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가족이 사망자의 자산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악한 상속재산이 부채, 채무, 체납금보다 큰 경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채, 채무, 체납금이 더 많은 경우 한정상속이나 상속을 포기하다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신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속포기나 제한상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본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채무, 부채 등을 단기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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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상속 원스톱서비스 문의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와 미납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부채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출 부채,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출 부채, (사립학교교사연금) 가입 및 대출 부채, (군인연금) 가입,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국세: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체납 및 미납 세금, 국세환급 지방세: 납부기한이 남은 지방세체납 및 미납 세금, 지방세환급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물: 개인별 건물 소유 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4.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류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과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상속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속해야 합니다.

신청자 및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 신분증, 후견등록사항 전체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판결문 및 확인증명서 고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 취소·변경신청 신청시 : 신분증, 고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5. 원스톱 상속서비스 신청기간

이 서비스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몰랐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서둘러서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확인해야 하므로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안전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2가지

해당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읍·면·구청이나 전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Government 24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구청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위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현장에서 ‘통합재산조회 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조회, 체납액, 미환급액 등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외에도 토지정보과(자치단체에 따라 다름)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Government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 상속인 또는 보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 상속인 또는 보호자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구)공동증명서, 간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자격이 확인되므로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속 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원서접수장소(주민센터)를 확인하고 원서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정부24)

7. 원스톱 상속서비스 위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방문도 가능합니다.

일반 공무원 서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위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수 서류 외에 상속인의 위임장, 서명 및 인감증명서(또는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8. 안전한 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

금융거래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건설근로자보상기금, 한국지방공무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회원현황 조회는 20일 이내 처리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물 조회는 7일 이내 처리 고인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 손상을 초래하는 상속을 피하기 위해 자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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