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 차이!!휴게시간과 점심시간 관계?!!

규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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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사업주나 근로자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정근로시간 vs 법정근로시간 vs 연장근로시간 vs 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일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평균임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 계약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작업환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일반 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위험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일 6시간, 주 34시간 이내 즉 , 소정의 근무 시간은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근로자는 합의할 수 있으나, 법정근로시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사람은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경우. 임신 중이지만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경우. 위의 모든 사항의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동안의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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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근로시간 초과는 언제 합법 vs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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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초과하더라도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시급, 월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시급, 월 209시간급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유급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과 주 8시간의 휴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345주 = (40시간 + 8시간) * 4.345 = 209시간 이렇게 계산된 시간에 시급 최저임금을 곱합니다.

급여가 계산됩니다.

4. 근무시간 vs. 휴식시간 vs.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도 포함됩니다.

휴식시간이란 사용자의 명령과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점심을 먹는 시간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점심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많은 관공서, 금융기관 등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8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시간.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근무시간은 4시간이므로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중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된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샐러리맨들은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놓고도 상충되는 판결이 많다.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과 별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엇갈린다.

휴식 시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도 상관없으며, 휴식시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야간 보장은 주간 보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피로 회복, 노동력 재생산, 힐링을 위한 시간이므로 업무 시작 전후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계약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고 근로자는 임금만큼 일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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