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결격사유 5가지와 상속 범위!! 상속순위와 신고기한 절차!!

상속 결격 사유 5가지는 무엇이고, 상속의 범위, 순서, 신고 기한,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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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모든 재산은 남은 후손인 가족의 재산입니다.

부채와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와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자와 상속인의 의미 차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소유한 재산이나 부채는 그의 또는 그녀의 후손에게 속하며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부채를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개인이나 그룹입니다.

2. 상속인의 범위

민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손자녀와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부모 또는 친생부모와 그들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상위 세대의 혈족을 말합니다.

양부모 또는 친생부모와 그들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3) 배우자: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형제자매: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부모 또는 친생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에는 삼촌, 고모, 외숙모 및 그들의 자녀, 즉 증조부, 육촌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래에 소개된 상속 결격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다음 세대의 가족. 3순위: 형제자매. 같은 부모 또는 한쪽 부모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4순위: 기타 친족. 삼촌, 고모, 외숙모 등 1촌 이내의 방계 친족.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인 또는 대리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위대한 유산이는 자격 박탈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부분을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유보된 부분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있는 상속인 vs. 자격 없는 상속인

민법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있는 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명확한 경우 외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자격 태아 동성 형제 자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알려진 사생아 입양아,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입양아를 보낸 친부모 북한 내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2)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인 사생아 모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상속 자격이 없는 자 무효한 입양아 입양아를 보낸 친부모 이혼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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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이 없는 5가지 이유

상속의 결격사유란 상속인이 아래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상속권이 법적으로 취소됩니다.

상속개시 전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의 결격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사망자, 그 배우자 또는 동순위 이상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를 기도한 경우 직계존속, 사망자 또는 그 배우자를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사망자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사망자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고의로 위조, 변경, 파기 또는 은폐하는 경우.

6. 상속신고 기한 및 절차

상속은 사망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에는 국세, 상속세, 지방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한곳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속받을 자산보다 부채나 채무가 많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을 자산보다 부채나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산, 부채,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 채무,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도 반환할 수 없지만, 한정상속의 경우 남은 재산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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