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권?!!사실혼 동거 차이!!

사실혼의 자녀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는 무엇이고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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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결혼이 아닌 사실혼이지만 결혼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혼 관계도 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함께 사는 동거도 있다.

그러나 사실혼과 동거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1.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사실혼과 동거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많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사실혼

사실혼은 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등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결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결혼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합법적인 부부와 거의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결혼과 동일한 부양 및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혼이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었지만 1923년 7월 1일에 합법적 결혼도입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 동거

동거는 두 사람이 법적 혼인신고나 혼인 없이 함께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나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동거 관계가 끝난 후에는 각자가 제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는 사실혼보다 관계가 끝난 후 처리하기가 간단합니다.

결혼의 의도로 살면 사실혼이지만 결혼의 의도 없이 함께 살면 동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 사실혼 성립을 위한 3가지 요건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에서는 법적 지위가 보호됩니다.

1) 결혼 의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에 결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커플이 되려는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적 인식
사실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

즉,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정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거나 가족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3) 결혼생활의 현실
사실혼 관계는 동거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은 부부로서의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교환하고, 지원과 충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므1379, 1386)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그러한 본질이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의 증명방법

사실혼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결혼사진, 초대장, 공동생활비 내역, 가족행사 참여,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종식시키거나 위자료나 자녀부양비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그러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 부양비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부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증인 진술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상금은 상대방의 과실 상황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나이, 재정 상태,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부분 배상 청구는 3,000만원에서 시작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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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에 대한 자녀 부양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 출생 자녀로 분류되므로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 부양을 청구하기 위해 자녀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법적으로 친자녀로 인정되면 자녀는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자녀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절차는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생활비 내역, 가족 행사 참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 부양과 함께 면접권 등이 인정됩니다.

자녀 부양은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 부양은 서울가정법원의 자녀 부양비 산정표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비는 소득, 자녀 건강, 학업 상태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재산 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 취득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과의 공동재산 형성 및 기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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