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입국거부 이력 또는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 거부 시 신청할 수 있는 B1/B2 Waiver(사면) 절차

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받는 비이민 비자 중 B1 비자는 업무상 단기 출장을 갈 경우 발급을 받고, B2 비자는 개인용으로 여행 또는 가족을 방문하는 관광 비자입니다.

B1 비자와 B2 비자를 통틀어 B1/B2 비자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입국 거부 기록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B1/B2 Waiv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국적법인 Immigrant Nationality Act(INA)에 따르면 범죄 또는 특정 기록으로 인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면 절차인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한국 또는 미국에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INA Section 212(d)(3)에 의한 Wiver를 받기 위한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자의 미국 입국 승인 후에도 미국 사회에 해악이 없을 것(2) 신청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을 것(3)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사면절차 및 미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맞게 B1/B2 Waiver를 진행하게 됩니다.

Waiver 신청의 근거로 신청인의 도덕적인 측면을 호소하거나, 과거 범죄에서 완전히 갱생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있을 당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증명하는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거절 이력 및 범죄 기록에 따라 B1/B2 비이민 비자 Waiver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A에서는 사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 거부 기록 등으로 비이민 사면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제법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8-90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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