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vs 등기부등본 차이!!등기필증 없이 매매 대출 받으려면?!!

등기부등본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등기부등본 없이 어떻게 대출을 사고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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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담보 제공 시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럼 각각의 용도와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증과 등본의 차이점

예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주택서류’ 또는 ‘토지서류’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는 ‘등록정보 및 등록완료 통지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이나 매매가 완료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문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보안 스티커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소유권 변경이나 금융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로, 소유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등기부 사본에는 부동산 소유권, 설립, 압류, 가압류 등 권리의 변경이나 제한이 표시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TM기,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권 세부정보, 관련 당사자 정보 및 인감도 포함됩니다.

임대 계약, 모기지 및 대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등록증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등록증(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등기부등본(등록증)은 부동산별로 한 번만 존재하는 고유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분실, 파손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수백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부동산의 가치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나 기부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등록증에는 취득세, 변호사 비용, 채권 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나 정리로 인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세금이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등록증과 함께 보관됩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분실하면 부동산 취득 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잃게 되므로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대출이나 매각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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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증 없이 대출을 판매하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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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확인보고서

확인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기증자와 수증자)이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함께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기부)계약서,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 앞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확인이 완료되면 구매자(수취인)에게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확인보고서 작성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증여자)과 매수인(양도자)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확인서

확인서는 확인보고서의 진행 과정을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등록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률전문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확인보고서는 무료이지만 확인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은 확인서보다 확인서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주민등록증이나 임시면허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나 확인서는 일회성 문서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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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증 보안스티커

등록증 앞면에는 등록정보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담보권 설정, 중개업무 처리, 부동산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입니다.

스티커는 쉽게 떼어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청서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귀하의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실하신 경우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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