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처벌!!보상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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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양한 처벌과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처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도난에 대한 처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난당하거나 획득한 카드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금융업법,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여신금융업법 위반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참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패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절도 및 사기 집단

타인의 카드를 훔치면 당연히 절도범죄가 됩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특정인의 영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도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한 후 ATM에서 카드를 수령하지 않고 카드를 수령하면 절도범죄가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 범죄입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사기는 미수범에게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취득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거나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사기란 타인을 속임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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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지재산횡령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길에서 발견했는데 이를 구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분실물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지재산횡령죄로 기소됩니다.

소지재산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참조). 또한, 분실 또는 취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이나 은행이체를 시도하는 경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로 몇천원을 쓰려고 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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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시 보상 vs.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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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카드사는 신고를 받은 자, 신고번호, 신고시간,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즉시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카드를 찾거나 훔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오용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 보상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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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이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당 일정 금액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카드 도난·분실을 즉시 신고하면 최대 60일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는 카드 소지자의 심각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의 의도적인 오용. 카드에 서명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를 대여, 양도, 보관, 사용위탁, 담보제공 또는 불법적으로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훔침. 혹은 분실 사실을 알면서도 늦게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불법이용 피해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금융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카드를 잘 관리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카드를 취득했다고 해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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