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방법!!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 처벌?!!

고용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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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고하면 과태료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며,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 작성의 대상 및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함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3. 고용계약서에 필요한 정보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삼을 수 있고,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 등의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양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정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 산정방법, 지급방법 주휴일 및 유급휴가(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업무장소, 업무내용, 기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규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고용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 근무 시간, 휴가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측의 기억이 바뀌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서면 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서명하고 각 당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근무 중에 근무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상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5. 고용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고용 전이나 고용 후 며칠에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고 보고하면, 회사는 과징금과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 및 벌칙은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률 위반 사항과 의도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를 자주 작성하지 않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벌금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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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및 임시직 근로자
임시근로자법에 따르면 임시근로자(계약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달리 벌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시정기간 없이 적발 시 즉시 부과됩니다.

임시근로자법은 임시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임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실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을 이용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평등한 조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임금, 휴가, 소송 등 모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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