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와 지급중지 사유!!

국민연금 연계감축이란 무엇이며, 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와 지급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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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나, 연금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축(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축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8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을 월 502,2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최대 167,400원으로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700만명 중 약 38만명이 월평균 약 7만원씩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축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을 재분배하고 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되면 너무 많은 혜택이 집중돼 소득이 재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가지를 모두 받는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금 개편과 관련된 부부감축제도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의견의 25%를 차지했다.

3. 국민연금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위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폭도 커진다.

국민연금 연계감축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50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5만원 정도 감액된다.

국민연금 7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6만5000원 정도 삭감된다.

국민연금 8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7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국민연금 9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9만원 정도 삭감된다.

연금을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9만5000원 정도 삭감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1년마다 1만원씩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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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유 3가지

기초연금은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위와 같이 국민연금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낮아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502,500원 이하)의 150%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축 계산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각 방법으로 계산한 값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액액은 표준연금액의 50~100% 범위 내이다.

2) 부부가구 감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결혼한 가구에는 20% 감액이 적용된다.

2024년 기준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3만6천원이다.

이는 각 국민연금 연계 감액 결과를 합산하면 20% 감액되는 셈이다.

3) 인식소득의 연계감소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총 소득과 자산을 월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213만원, 부부 340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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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징역형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이나 치료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벌금, 단기구류, 보호관찰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수취인이 실종되었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실종 또는 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해야 하며, 30일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3) 해외 장기 체류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되며, 귀국 시 다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5월 5일 출국하고 10월 5일 입국하면 7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 후 11월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4)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수급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13만원, 기혼 가구는 3408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기타 대통령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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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지급일자, 수령시기, 예금계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지급된다.

단, 25일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지급이 아닌 선불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인 23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장기휴일이라도 원칙적으로 휴일 전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생일이 1959년 4월 1일이라면 전달인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에 65세가 되므로 그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생일이 25일 이후이더라도 지급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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